공사수행절차
- 도급형 프로젝트의 이해
- 프로젝트 참여 절차를 통한 해외건설 프로세스 파악
- 입찰 참여 전 단계의 중요성 인식


가. 사업정보 입수단계
양질의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곧 수주경쟁력
신규 프로젝트 정보 입수 경로
관보, 신문, 공사 정보지, 전문잡지, 인터넷
발주처, 기술회사 등의 네트워크
국제금융기관(World Bank, ADB, JBIC, IDB 등)의 공고
현지 에이전트/파트너
경쟁사 및 협력업체
국가경제 개발계획
정책수립기관
PM(Project Management), 컨설턴트 등
신규 사업 개발계획 및 공사발주정보 수집
신규 사업 개발계획 및 단계별 발주계획 수집
발주처의 계획예산 파악
발주형태(공개경쟁, 지명경쟁, 단독수의 등) 및 계약형태(일괄계약, 총액계약, 단가계약, 총액 및 단가 혼합계약 등) 파악
입수된 사업정보 검토
다른 정보망을 통한 관계자료 추가입수
발주처와 기 계약관계에 있는 용역업체를 통하여 공사의 발주 진행상황
발주처 동향과 담당관 의견 등 고려
외국기업,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 동향 조사
해당사업에 참여할만한 경쟁업체
현지기업 또는 외국경쟁업체의 수주활동
기 진출업체의 영업실태와 손익결과
국제금융기관 및 자금지원기관의 동향
나. 사전자격 심사(PQ)단계
입찰을 실시하기 전 특정 계약을 수행할 기업들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단계로 사전자격심사(Pre-Qualification, PQ)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들만을 입찰에 초청하는 제한경쟁입찰 절차
사전에 잠재적 입찰자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기업에게 입찰 허용
제한된 업체에게 사전자격심사를 거쳐 등록시킨 후, 년 단위 또는 주기적으로 정보를 갱신하며 이미 등록된 기업에 한정하여 별도로 PQ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해당 사업에 대하여 참여기업의 경험 및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들로 적격성, 신용도, 재무상태, 시공능력 등의 항목을 여러 기준에 의하여 평가됨
PQ 구비 서류 확인 → 신청자 적격성 → 신청서 검토 → Clarification 및 Response → 평가(Pass or Disqualified) → Short-listing → 결과 통보

Pre-Qualification 단계를 진행하지 않는 입찰의 경우, 발주자는 신문 및 건설전문 잡지, 관보 등을 통하여 입찰공고문(Notice for Tender)을 게재

일반적인 건설기업들은 입찰 참여 전, 파트너 선정 → 협력방안 결정(J/ V, 컨소시엄, 하청 등) → Agreement 체결 → 정보교환(발주처, 경쟁사, 견적 정보) → 입찰전략 수립/이행 절차를 따름

건설공사의 경우, 여러 기업들이 하나의 조직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는데, 기업들이 결합된 조직을 Joint Venture 또는 Consortium이라고 하며 Joint Venture나 Consortium 모두 둘 이상의 기업들이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하나의 조직을 구성한다는 면에서는 같으나 실무 적용에서는 구별
다. 입찰참여단계
다양한 입찰 방식 존재

일반적인 입찰서류는 입찰지침 및 안내, 입찰서 양식 및 부록, (비밀)협 약서, 입찰보증 양식, 이행보증 양식, 선금보증 양식, 일반계약조건, 특수 계약조건, 일반계약조건에 추가 및 수정될 사항, 시방서, 물량내역서, 입 찰도면, 입찰제출 양식, 보충 정보 및 입찰 서류 보완·수정으로 구성
발주자는 입찰서를 발급한 이후 입찰서의 상세내용과 공사현장의 여건 및 주변상황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장설명회의(Pre-Tender Meeting)를 개최하고 현장조사(Site Survey) 주선
발주자 및 설계사(Designer) 측 엔지니어들이 입찰자들을 안내하면서 현장여건 설명
발주자는 입찰자들에게서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과 현장설명회의 회 의록(MOM, Minutes of Meeting)을 모두 취합하여 배포
배포된 회의록은 계약 시 공식적인 효력을 가지며 아래와 같은 사항 을 추가 조사 및 검토 필요
건설현장 상세정보(전력, 가스 등의 현황, 가설시설 및 자재적재를 위한 공간, 토사채취 장, 사업 장애요소 등)
현지동향(정치, 경제, 환율, 진출기업, 정부규제 등)
현지 기후(온도, 습도, 강우량, 계절풍 등) 및 지질정보
세금,보험,보증등
현지법규,조례,수출입제한규정등
각종인허가,공공기관업무진행방법등
운송,보급수단및시설,현장접근성(도로및통신)
현지 조달가능 자원(인력, 임대장비, 자재공급자, 생산자, 하청기업 등)
환경규제, 소음규제 등 건설사업 규제요소
입찰서류, 도면, 시방서(공사에 대한 표준안, 규정을 설명한 것으로 재료에 대한 성질과 특성이나, 상품 등에 대한 사용법을 설명한 사용설명서) 등과 상이한 점
입찰의 목적물인 공사를 시방 및 계약도서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완공시 키는데 소요되는 자재비, 장비비, 인건비, 하청비, 간접비, 기타 경비 및 이윤을 포함하는 총공사비를 시행 가능한 공법 등의 적용을 통해 경쟁적 인 금액으로 도출해내는 일련의 작업인 견적서를 작성해야 함
물량산출 및 BOQ(Bill of Quantity) 작성
외주, 자재, 장비 등 필요한 단가 및 금액에 대하여 현지, 국내 및 기타 국가의 기업에게 견적 의뢰
직접비 일위대가(Breakdown) 및 직접공사비 산출
세금 및 관세 산출(국내외 건설공사 중 가장 큰 차이점)
라. 계약단계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를 검토를 통해 최종 낙찰자 선정하는 입찰서 평가(Bid Evaluation)후 계약 체결
발주자로부터 낙찰통지서(Letter of Award) 또는 낙찰의향서(Letter of Intent)가 발급되면 신속히 착공 준비
계약체결 시 이행 보증서(Performance Security)/선수금 보증서(Advance Payment Guarantee)제출 후 입찰 보증서(Bid Security) 반환
이행보증은 5∼10% 수준이나 개발형 프로젝트의 경우 25% 정도가 대세
계약서 검토시 체크 리스트


마. 시공단계
Project Team 구성 핵심요원(소장, 공무담당, 공사담당, 품질관리담당, 관리담당)을 인선하고 산하 조직구성원들 선발
프로젝트 수행 준비(가설 및 부대시설 계획, 보증과 보험 등) - 계약(예정)서 검토
현지답사(Site Survey)실시
유사 프로젝트 자료 확보
해외 프로젝트 수행 경험자 확보 - 수행계획서 작성
작성도구(Tool), 공정표의 수준 (Level of Plan), Monitoring 방법 등을 구상
시공해야할범위파악
주요공사에대한공정수립→전후연관공사소요공정추가
자원동원(자재, 장비, 인력, 소모자재, 공도구류 등) 계획 작성
실행예산 산정
공정표와 연계하여 투입할 자원의 종류와 물량을 결정
직영,하도급을구분하고하도급분은견적의뢰,접수
가능하면현장부임전에예산확정
가설시설 계획
사무실및안전교육장,식당,탈의실및샤워실,장비관리설비,작업장,숙소및식당등
보증과 보험
해외건설 보증은 일반적으로 발주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업이 재무나 신용상 태를 근거로 금융기관을 통해 제출하는 서류이며 보험은 발주처 신용위험, 발주국 비상 사태 등에 의한 건설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입하게 됨(즉, 보증은 발주처를 위한 대비용도이며 보험은 건설사를 위한 용도임)

행정관리
민원/인허가: 현장운영에 따르는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본 공사착수 전에 가설물설치 시에 대부분 검토(민원의 대부분은 노무관리와 안전관리 부문에서 발생)
출입국비자 및 Work Permit: 현지 관할관청의 위치 등으로 미루어 중심지에 위치한 지사를 통하여 관리
현장출입, 운전면허증, 출퇴근 차량 관리 등
회계관리
프로젝트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제 수입 및 비용의 회계처리와 현지 전도금 정산 및 결산업무
공사소요자금 및 기성금에 대한 자금 관리업무
현지국 세무당국에 공사수행으로 인해 발생된 손익에 대한 현지 세무 신고업무
해외 현지에서 발생된 회계자료를 제도적으로 본사의 회계시스템과 연결하여 반영함으로써 본사가 회계결산을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수 있도록 결산자료를 본사에 보고하는 업무 등
세무관리
공사수행 전 또는 공사 초기에 현지 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 등의 협조를 받아 현지 조세 및 회계에 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해당국에 는 어떠한 종류의 세금이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며 현지 조세를 납부하는 것이 회사에게 유리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함
사우디의 경우, 기업들과의 거래 시 금액이 큰 건에 대하여서는 해당 기업들로부터 상업 등록증(CR)과 세무신고를 필하였다는 증명서인 Tax Clearance Certificate도 함께 징구 하여 별도 보관 필요 → 현지 세무당국과 세금문제 발생 시, 기업간 거래내용 및 해당 기 업의 세무신고 여부까지도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방지
현지 조세 및 회계에 관한 내용 파악(사우디)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법인세는 외국기업 또는 합작회사의 외국인 지분에 대 하여세금부과 도급사업 진행절차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Management Fee, Royalty, License Fee, 본사 의 Service에 대한 지불(Engineering Fee 등), Rent, Technical 또는 Consultant Service Fee, 항공티켓, 항공 및 해상 운송료, 국제전화 Service, 배당금, 보험료, 대출이 자등에차등부과
관세(Custom Duty): 품목별로 차등 요율 부과
개인사업소득세: 외국인 근로자는 사우디 내의 거주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개인급여에 대해 비과세이지만, 외국인 자영업자가 자영업에서 버는 소득은 과세대상
공정관리

자원동원
인력: 국내 및 외국인력 1:9정도로 외국 인력은 최근 현지화정책 강화추세로 비자 쿼터 책정
기자재: 발주처에서 벤더 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요구
하도급관리
특수기술(공법)을 보유한 현지 내지는 국내 전문건설업종을 보유한 기업 활용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유수 발주처에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요구 증가
안전, 환경, 품질관리
프로젝트 안전보건 경영시스템(ISO45001),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구축 및 운영
재해통계 관리를 비롯한 Method Statement(단계별로 위험요소의 개요를 포함한 완성하고자 하는 일이나 프로세스의 내용을 상세히 기 술) 및 ITP(Inspection & Test Procedures) 작성, 관리

자재/장비, 구매/통관
자재는 영구자재(Permanent Material), 가설자재(Temporary Material), 소모자재(Consumable Material)로 분류하여 통관하며 영구자 재는 관세가 없고 가설자재는 재반출 조건이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 며 소모자재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
구매계획 작성 → 물량산출 → Vendor List 확보 → 견적요청 → 견적 접수, 평가, 구매결정 → 계약 → 진행상황 점검 → 통관/운송 → 목 재/Scrap 처리
설계변경과 공기연장/단축
설계변경은 대부분 공기변경과 비용 추가 발생
일반적인 해외공사의 계약조항은 설계변경에 따른 감리자(발주자 조직)의 지시가 있는 경우 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서면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하지 못하도록 명시

분쟁과 클레임
일반적으로 해외 프로젝트 계약조건에는 발주자(감리자 포함)와 시공자 사이에 분쟁사항이 발생하면 중재에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상 당한 시간이 걸리며 중재절차를 진행하여 최종 판결에 이르는 비용이 과다한 경우가 다수)
지난 2020년 3월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공기 연장 시 불가 항력 사항으로 인정 요청 긴급레터 발송(중동 및 아시아지역 18개국, 49건 프로젝트)
시공자가 클레임을 보상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증빙자료는 1 발주자 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인이 발생되었다는 증빙 내용 2 시공자에게 손실이 발생되었다는 증빙 내용 등이 있음
참고로 ARCADIS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건설기업의 주력시장인 중동지역에서 2015~2019년간 평균 분쟁기간은 약 15.9개월 1 정도이며 평균 분쟁규모는 약 6,950만불 수준으로 평균 대비 약 2배 수준(평균치는 분쟁규모 3,580만불, 분쟁기간 15개월)

CRUX Insight 자료에 의하면, 분쟁 및 클레임 주요 사유는 업역 변 경, 설계 부정확 및 불완전, 하도급 및 구매·조달선 관리 등의 순으로 나타남

기성
대부분 해외공사에서의 기성은 매월 말에 집계하여 발주자에 보고하면 계약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발주자의 검토기간이 대략 4주(28일)가 소요
청구로부터 수령까지 통상 1~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니 계약 당시 선수금 규모와 현장의 Cash Flow를 고려하여 기성지급에 대한 조항을 적절히 협상
공사의 준공단계에 들어서면 미결사항 처리와 관련해서 기성지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가 있어 미처리로 남은 보상요구 문제, 미결사항 처 리, 최종 기성, 유보금 해지, 하자보증 등 일괄협상 필요
Provisional Sum(개산분)
확정되지 않은 작업으로 임시 비용적인 성격을 가지며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작업을 위해 사용
기 동원된 장비와 인력을 조금만 늘려 투입하면 효율적으로 공사를 소화할 수 있으므로 발주자가 Provisional Sum의 공사를 조기에 발주 해 주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원가개선에 이바지 할 필요가 있음
Escalation(물가보상)
대부분 해외공사에서는 공사비에 물가보상을 적용하지 않음
하지만 World Bank나 ADB(Asian Development Bank) 등의 국제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계약조건에 물가보상 규정이 있음

바. 완료단계
모든 이행조건이 계약대로 수행되었을 경우 정산할 것 없이, 계약자가 초기에 걸어두었던 이행보증(P-Bond: Performance Bond)을 회수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산절차 필요
공기지연시,해당지연일만큼발주처의손실을계산하여지체상금지급(대부분발주처 와분쟁발생가능성큼)
계약상 약정했던 성능(출력 및 효율 등)에 미달한 경우, 미달한 부분만큼 발생하는 발주처 의손실을계산하여지불(큰하자가없는한발생가능성적음)
준공증명서와 하자보수증명서
준공(실질적인 공사완료)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준공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 공사에서 계약적으로 요구하는 기능이 우선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작업 필요
대부분 프로젝트들은 1년 이상의 하자보수기간을 거쳐 하자보수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프로젝트 종결
플랜트 프로젝트 Final Acceptance Certificate(최종인수증명서)
Pre commissioning이 완료된 후, 원료를 공급하여 운전지침서(Oper- ation Manual) 및 절차에 따라 시설물들을 Process Logic에 따라 차 례로 가동하여 이들의 성능이 요구된 설계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조정, 확인하는 시험운전(Commissioning) 과정이 있음
Commissioning(시운전)이 안정 상태에 도달하면 System이나 Process에 대해 제품규격, 품질 및 생산용량, 원료 및 Utility 소요량 등이 계약 서에서 약정된 보증치(Guarantee Figure) 및 설계조건에 부합되는지 를 확인
Performance Guarantee Test(성능보증시험)이 완료된 후, 시험 중 수 집된 자료(Operation Data)를 사용자와 계약자 간에 합동으로 평가한 결과 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예비승인증명서(PAC, Provisional Acceptance Certificate)를 발행
실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Minor Defects, Omission, Unfinished Parts(Punch Items)가 남아 있어도 프로젝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다면 이를 Substantial Completion(실제적 준공)으로 간주
Substantial Completion Certificate 발행된 후 정상 상업운전(Com- mercial Operation)을 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증기간(War- ranty Period)이 종료되면 사용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최 종인수증명서(FAC)를 발행
2. 개발사업 진행절차
- 개발형 프로젝트의 이해
- 개발형 프로젝트 프로세스 파악
- 사업 개발단계의 중요성 인식
가. 사업의 발굴
사업개발의여러과정중제일중요한것이첫번째단추를채우는사업 의 발굴(Deal Sourcing)로, 어떤 정해진 틀이나 과정이 없이 매우 다양한 방법과 노력을 통해 이뤄짐
좋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발굴원(Deal Sourcing Channel)을 확보하는 것과
정보를 수집한 프로젝트의 옥석을 가려 제한된 자원으로 될 만한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확보할 수 있는 사업발굴원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해외 정부·국제기구와 플랫폼 공동 설립, G2G 사업 발굴
공공기관 정보 교류
글로벌 개발사/건설사/자산운용사 활용
Law Firm, Consulting Firm 활용
KIND 타당성조사(F/S)사업 및 해외인프라 협력센터 정보
정기간행물 모니터링(MEED, IJ Global, PF International 등)
F/S를 할 만한 좋은 사업인지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수익모델, 파트너 십, 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 조달 가능 여부)을 고려해야 함
나. 사업의 구상
사업발굴및추진에관련된주요인사,기관등KeyAccount에대한관 리가 중요하며 초기부터 사업개발과 관련된 리스크의 분석이 잘 이뤄져 야 하고 사업의 타당성 확인 및 인허가/토지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개발 비 투입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함
사업을 위해 필요한 선수단(Six Enablers)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과 그 대 상들과의 초기 협의가 시작되어야 함

사업개발에 착수하게 되면 프로젝트별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팀(TF: Task Force)이 구성되어야 함
2~3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개발하는 경우 합사를 만들어서 진행 하는 경우가 많으며 각 회사별로 합의된 역할과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고 려하여 업무를 분담함
다. 사업 구조화와 6 Enablers
회사가 사업개발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가 명확히 정의하고, 그 추구 가 치에 따라 사업개발 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리더십을 갖고 다양한 역할 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인사의 선정을 통해 사업개발 조직 내 각 팀들 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함
개발사업은 대부분 기존에 존재하던 법인이 아닌 목적하고 있는 개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 특수목적법인 (SPC : Special Purpose Com- pany)을 설립하여 진행됨
특수목적법인을 중심으로 사업에 필요한 제반 요소들이 인증과 계 약을 통해 목적 사업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사업구조화 (Deal Structuring) 이라고 함

개발사업의 통상적인 사업구조는 SPC를 둘러싼 Six Enablers로 구성됨
SPC: 신규 개발사업의 주체
사업주(Sponsor) : 자본을 투자하고 사업을 주도
대주단(Lender) :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줌 - 원료공급자(Feedstock Supplier)
제품/용역의 구매자(Offtaker)
시공자(EPC Contractor)
O&M 계약자(O&M Contractor) : 목적 사업의 운영 및 유지/보수
라. 협상과 Bankability(금융조달가능성) 확보
개발단계의 핵심은 사업구조화(Deal Structuring) 과정으로, 사업의 실행 가능성(Viablity)과 금융조달가능성(Bankability)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 한 이해관계자와의 계약체결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구조화함
Developer의 사업구상: 기본 사업계획, 토지, 인허가 확보 등
Sponsor그룹 구성: LOI → MOU → JDA
SPC 설립: Project의 본격적인 추진, JVA 체결 2 - 사업타당성 확인:자문단 선임, F/S, Due Diligence 수행
사업주간 주주협약 체결: Shareholders Agreement
장기구매/공급계약 체결: Supply Agreement, Offtake Agreement
시공 및 운영계약 체결: EPC Agreement, O&M Agreement
사업소재국 정부와의 실시협약 체결: Concession Agreement /Implementation Contract
금융기관으로부터 PF금융조달 : Financing Agreement
통상적으로 해외개발사업은 스폰서 그룹의 자본투자 외에도 50~90%의 자금을 타인자본을 통해 대출(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형태로 조달함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주단이 안심하고 대출을 실 행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Bankability (금융조달가 능성)의 확보라고 함

Bankability 확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국가/정치 리스크: 소재국의 신용도 중요
사업주와 파트너 이슈: SPC의 주주 구성으로, 자본을 투자하는 각 파트너들의 실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신인도, 실적 등을 잘 살펴보아 야 함 (사업 초기에 파트너를 잘 파악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의 오너 또는 탑 매니지먼트들을 면담하고 사업장 방문 하는 등)
기술적 타당성: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통한 대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검증된 기술의 여부와 사업참여자들의 선행 기술, 경험이 중요시 되고, 적정 공사비/투자비 및 적정 공기, 불가항력 등에 대한 보험 여 부도 대출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됨
재무적 타당성: 사업별로 재무모델에서 최소 1.1에서 1.6까지의 DSCR(부채상환계수, Debt Service Coverage Ratio)을 확보해야 프로 젝트 파이낸스(PF)가 가능함
마. 사업타당성 분석(Feasibility Study)
사업타당성 분석 (Feasibility Study)은 프로젝트의 투자 의사결정전 이에 대상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미래에 예상되는 재무적, 경제적, 기술적 요인과 이에 관련된 주요 가정 사항 (Basic Assumptions) 에 대한 검토를 통해 투자 여건, 수익성, 리스크 요인들을 분석하고 평가 하는 과정을 의미함
경제적타당성분석:한정된자원의효율적활용
신규 사업이 국민경제 및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미래에 발생할 사회적 비용 및 편익 분석을 통해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
B/C 분석
재무적 타당성 분석: 프로젝트의 개발, 건설, 운영에 따른 수익성 분석
개발 프로젝트의 미래 수익과 비용을 예측하고 현금흐름 및 예상 수익률 분석을 통해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
사업에 필요한 총투자 규모 또는 연도별 자금소요액의 산정과 조달가능성, 자금상환 관련 위험을 분석
내부수익율(IRR : Internel Rate of Return), 순현재가치 (NPV: Net Present Value) 등 수익성 평가방식을 통해 최적의 투자안 도출
법률적타당성분석:사업에적용될법률과투자및향후수익을회수하 는 절차에 관련 법률들을 검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법률 및 배당, 자본 송금 등에 대한 부분을 잘 검토해야 함
기술적 타당성 분석: 사업의 실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분석하고 건 설, 운영 관련 최적의 계획을 수립
프로젝트의 형태와 건축, 시설물, 기계장치 등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중요도에 편차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외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함

바. 건설단계
건설공사가 물리적으로 진행되는 시기로, 확정일자로 계약 시 공기를 단 축하면 상여금이 지급되고, 공기의 지연에는 위약금이 부과됨
투자개발형 프로젝트의 건설 단계는 통상의 건설 프로젝트보다 이해관 계가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건설사이자 사업주인 CI 등) 공사가 공정 하고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독립된 프로젝트 관리인(Project manager)과 공사 감리기관(CM)을 선정할 필요성이 있음
설계 세부사항의 준수, 생산품의 사양과 품질 유지, 관리를 위한 독립 된 감리자를 특별 장기 고용한 경우 프로젝트 관리회사(project man- agement company)라고 부름
사. 운영 단계
운영 및 유지보수는 시공자로부터 운영자에게 관리의무가 이전되는 준 공시점부터 양허기간의 경과로 운영자로부터 양허권자에게 관리의무가 이전되는 종료시점까지 기간으로 투자개발사업 중 가장 긴 기간임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현금흐름이 제대로 나 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는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하기 위해 1운영에 필 요한 주요 요건을 충족하고 2확정된 비용 또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합리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운영해야 함
프로젝트 회사는 수익금(판매 대금 혹은 도로·터널·다리 통행료)을 담보 수탁자에게 양도하여 우선적으로 프로젝트의 차입금과 이자를 상환하 고, 다음으로 운영비용과 세금을 지급한 후에 사업주에게 배당금 지급
양허기간이 만료되기 전, 양허권자 등 관련 계약 당사자가 운영기록을 열람하거나 제공받기를 원할 수 있고, 운영 관련 인력교육을 제공받기를 요구할 수도 있음
정해진 양허기간 이후는 기부 채납(Transfer) 단계로, 무상으로 설비의 소유권을 정부당국에 양도하는 시기임
양허기간 만료시점 양도 시에는 이전되는 권리의 구조나 방식을 O&M 계약상 분명히 명시해야 함
양도시점에 수행되어야 할 시험
양도시점에 제공되어야 할 부품
양허권자의 인력 이동 및 책임 관련 사항 - 리스크의 이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