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컨설팅 지원 사업

사업목적
  • 해외건설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
지원내용
  • (전문가)견적 및 입찰 준비, 리스크 검토, 보증서 발급, 금융 조달, 환율관리, 보험 가입, 공종별 검토사항 등 해외건설 관련 애로 사항 해소
  • (법률)해외건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기지연의 불가항력 인정 여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 계약조건, 현지법인 출자 등 검토
  • (세무)진출국 세법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세무 문제 및 외국 납부 세액에 대한 국내 세법 적용 등 검토
법률컨설팅 지원절차
지원절차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 해외건설종합정보시스템(www.icak.or.kr) 접속하여 공지사항 검색창에서 ‘컨설팅 지원사업’ 검색
  • 이메일 신청 : consulting@icak.or.kr
  • 문의처 : 02-3406-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