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척지원

사업명
  • 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사업목적
  •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수주활동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설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다변화 및 수주확대 실현
신청자격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해당 공종에 한함)
  •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 신청한 경우
  • 제외되는 경우
    • 국내기업 하도급 사업, 타기관 지원사업과 중복 사업
    • 국내 ODA 발주 사업 등 국내 기업간 경쟁사업 등
지원사업
  • (수주활동 지원)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현지조사, 발주기관 면담, 발주처 인사 국내초청 등 수주활동 비용 지원
  •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 해외공사의 추진 필요성 또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장 및 환경분석, 경제성, 기술적용 가능성 등의 조사·분석 비용 지원
  • (EDCF연계 목적 조사·분석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 연계 타당성검토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조사·분석 비용 지원
  •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 참여 지원) 해외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포함)의 참여 준비 비용 지원
  • (정책지원) 법령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해당분야 공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프로젝트 조사·분석, 진출환경 분석 또는 현지 협력활동 비용 지원
지원예산
  • 지원항목 : 국외활동비 및 발주처 초청비, 현지조사 및 외주 비용 등
  • 지원금액 : 수주활동 지원 최대 1억원, 기타 지원사업 최대 3억원
  • 지원비율(정부 보조금 비율)
    • 중소기업 : 총 소요비용의 80%
    • 중견기업 : 총 소요비용의 60%
    • 대·공기업 : 총 소요비용의 50%
      • EDCF 연계목적 조사·분석 지원 및 정책지원, 현상공고 및 국가간 경쟁입찰 참여지원사업은 지원비율을 10%P 추가 지원
사업자시행 절차 1 시행계획공고, 2 신청, 3 평가, 4 시행, 5 사업관리 1 시행계획공고, 2 신청, 3 평가, 4 시행, 5 사업관리 사업시행 공고
  •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팝업홍보) 및 전국을 보급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
신청
  • 신청 (관리지침 제12조, 별지 제2호 서식 참고) : 수시신청(매월마감)
    1. 1. 신청서 1부
    2. 2. 요약서 1부 및 사업계획서 3부(해당 전자파일은 한글 워드프로세서(hwp) 로 작성하여 USB 별도 제출) 외주용역비 및 현지조사비에 대한 견적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국내업체 견적서의 경우 현지출장 여부를 표기
    3.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4. 4. 최근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5.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 6.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7.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등
    8.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
    전자파일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첨부물로 제출
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관리지침 별표2 선정평기준에 따라 심사
시행
  • 사업 전담기관(해외건설협회)과 지원기업간 협약체결
사업관리
  • 정산 결과 사업계획 대비 추진상황이 현저하게 지연되는 경우 추진상황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소명자료와 함께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계속 지원여부 또는 협약금액의 변경을 결정
사업추진실적(단위: 억원) (단위: 억원)
사업추진실적
구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금액 447.56 30.1 55.1 49.01 52.2 47.15 52 52 57 53
지원건수 713 87 103 91 95 86 59 49 89 54
업체수 738 99 112 98 96 83 69 53 78 50
국가수 347 41 43 43 48 48 32 29 39 24
지원건수 : 집행률 0 제외, 국가 및 업체 수 중복 제외 연도별 지원예산(금액,건수)
연도별 지원실적(업체,국가)
시장개척지원 공지・자료
사업명
  • 국토부지원사업
사업목적
  •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업계의 수주활동 비용을 지원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다변화 및 수 주확대 도모
지원절차
지원절차
지원사업
  • (수주활동 지원)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현지조사, 발주기관 면담, 발주처인사 국내초청 등 수주활동
  •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 해외공사의 추진 필요성 또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장 및 환경분석, 경제성, 기술적용 가능성 등의 조사 분석
  • (EDCF연계 목적 조사·분석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 연계 타당성검토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조사 분석
  •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 참여 지원) 해외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 찰(제한경쟁입찰 포함)의 참여 준비
  • (정책지원) 법령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적으로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해당분야 공기 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프로젝트 조사 분석, 진출환경 분 석 또는 현지 협력활동
지원예산
  • 지원항목 : 국외활동비 및 발주처 초청비, 현지조사 및 외주 비용 등
  • 지원금액 : 수주활동 지원 최대 1억원, 기타 지원사업 최대 3억원
  • 지원비율(정부 보조금 비율)
    • 중소기업 : 총 소요비용의 80%
    • 중견기업 : 총 소요비용의 60%
    • 대·공기업 : 총 소요비용의 50%
      • EDCF 연계목적 조사·분석 지원 및 정책지원, 현상공고 및 국가간 경쟁입찰 참여지원사업은 지원비율을 10%P 추가 지원
신청자격
  •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
  •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해외건설사업자
  •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 (제외되는 경우) 국내기업 하도급 사업, 타기관 지원사업과 중복사업
지원실적
지원 금액 및 건수 추이, 지원 기업 및 국가 수 추이 그래프
쿠스코-친체로 국제공 PMO사업 사진
한국공항공사, 도화ENG, 견원 ENG, 한미글로벌 팀코리아 사례
국토교통부 베트남 수주지단 사진
국토교통부 차관 주관 베트남 교통부와 양자 면담 사례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Tel. 02-3406-1033 / 02-3406-1025, Fax. 02-3406-1147) 홈페이지 : http://smc.i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