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증지원

공동보증제도
  • 금융기관들이 사업성 평가에 기반하여 리스크를 분담,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보증을 제공(해외건설협회 및 5개 금융기관 등, ‘15.7월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 체결)
방식
  • 공동보증 : 협약 체결한 모든 금융기관이 사업성 평가에 기반하여 동일한 비율로 중소중견기업에게 보증 제공
  • 부분공동보증 : 협약 체결한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사업성 평가에 기반하여 동일한 비율로 중소중견기업에게 보증 제공
한도
  • 1개 사업(Bid, AP, P bond 등 일체 합산)에 대한 보증 한도는 총 50억원 이내(단,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증액 가능)
공동보증 절차
공동보증 절차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Tel. 02-3406-1109 / 02-3406-1021, Fax. 02-3406-1199)
이행성보증 지원 제도
  • 상품 종류
    •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유보금보증
  • 지원대상(보증의뢰인)
    • 국내기업, 해외자회사, 해외손회사
  • 보증금액
    • 보증대상거래의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금액 범위내
    • 보증채무 이행 청구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 등의 제반비용 포함 가능
  • 보증료율
    • 기준보증료율 ± 가산율
      • ※ 보증의뢰인의 신용등급, 보증기간, 거래성격 등에 따라 차등
  • 채권보전
    • 신용 : 보증의뢰인의 신용이 양호한 경우
    • 담보 : 적격보증기관의 보증서,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주식 등
    • 거래 빈도에 따라 한도를 설정하여 운용 가능
지원 개선방안
  • 규모확대
    • 이행성 보증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보증수수료 인하
        (중소·중견기업 0.07%~0.18%, 대기업 0.05% 인하)
  • 심사방식 사업성평가 중심으로 전환
    • 이행성 보증 신규 발급 시 무역보험공사 담보요구를 원칙적으로 중단하여 담보없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사업성평가 '양호'시 차상위 신용등급 수준의 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최대 0.15%범위 내에서 우대
  •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보증서 발급 지원
    • 워크아웃 기업이 해외사업 수주를 통해 회생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이 주채권 은행일 경우 사업성평가가 양호하면 채권단 공동으로 이행성 보증발급을 지원
이행성보증 지원 절차
이행성보증 지원 절차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Tel. 02-3406-1106 / 02-3406-1021, Fax. 02-3406-1199)
사업성평가대상
  • 해외건설공사(토목·건축·조경공사) 또는 산업설비(Plant) 수출을 위한 시공사업 중 AP-BOND(선수금환급보증) 또는 P-BOND(계약이행보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 단,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시 사업성평가결과서 징구 생략
    • 수출계약금액이 1천만불 이하인 경우 또는
    • 수출기업의 신용도가 양호한 경우
업성'양호' 판정 기준
  •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평가 결과서 : 평가등급이 'B-'이상인 경우(등급은 A~D로 구분)
  • 플랜트산업협회 등 기타 전문기관의 보고서 :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성'양호' 판정시 부여혜택
  • 수출자별 인수한도 책정 시 100점 만점에 10점의 가점 부여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 배점(100점) : 수출자 신용도 40점, 수출실적 30점, Reputation 10점, 업력 10점 등
    • 10점 상향 시 1구간 상향으로 한도 확대 효과
  • 추가로 인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사업성평가 전/후 기대 효과 등
  • 사업성이 양호한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낮고 매출액 및 자본금 등이 적어 보증서 발급이 어려웠던 중소·중견사에게 큰 도움 예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할인율 확대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13년 5월부터 모든 수출보증보험 이용기업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할인율을 은행과 무관하게 아래와 같이 확대
구분 기존 변경
중소기업 할인율 15% 25%
중견기업 할인율 10% 15%
외환은행 업무협약 (보험료 할인 및 지원)
  • 외환은행과의 업무협약(2013.5)을 체결, 중소·중견기업이 외환은행으로부터 보증서 (AP-bond or P-bond)를 발급받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 증권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부여
    •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보험료 20% 할인
    • 할인 후 최종 보험료 중 70%에 대해 보험료 지원 (기업은 30%만 부담)
      (1개 기업에 대해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료 지원)
※ 상기 1번의 한도우대 혜택과 중복 적용 가능 일반/외환은행 보증보험 청약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Tel. 02-3406-1106 / 02-3406-1021, Fax. 02-3406-1121)
사업성평가 대상
  • 특별심사등급이 7~9등급이며 지급보증의 보증신청액이 80억원(지급보증은 30억원) 이상의 경우①
  • 특별심사등급이 3~9등급이고 지급보증의 보증신청액이 80억원(지급보증은 5억원) 이상이며조합원이 원할 경우②
사업성평가 활용기준
  • 세부 활용기준
    • ①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사업성평가 결과에 초점을 두어 인수여부 및 수수료 결정
사업성평가결과 상세내역
70점 이하 보증 인수 거절
71~90점 보증을 실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심사등급에 무관하게 보증실행을 긍정적으로 검토
91점 이상 보증실행&담보징구 및 심사등급 할증을 면제
특별심사 결과 95점 미만인 경우는 보증실행 거절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보증거절
배점 175 이상

165 이상

175 미만

155 이상

165 미만

145 이상

155 미만

135 이상

145 미만

125 이상

135 미만

115 이상

125 미만

105 이상

115 미만
105 미만 95 미만
  • ②의 경우(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사업성평가 결과가 91점 이상이면 담보 및 추가수수료 면제
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Tel. 02-3406-1106 / 02-3406-1021, Fax. 02-34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