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증지원
공동보증제도
- 금융기관들이 사업성 평가에 기반하여 리스크를 분담,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보증을 제공(해외건설협회 및 5개 금융기관 등, ‘15.7월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 체결)
- 공동보증 : 협약 체결한 모든 금융기관이 사업성 평가에 기반하여 동일한 비율로 중소중견기업에게 보증 제공
- 부분공동보증 : 협약 체결한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사업성 평가에 기반하여 동일한 비율로 중소중견기업에게 보증 제공
- 1개 사업(Bid, AP, P bond 등 일체 합산)에 대한 보증 한도는 총 50억원 이내(단,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증액 가능)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Tel. 02-3406-1109 / 02-3406-1021, Fax. 02-3406-1199)
이행성보증 지원 제도
보증금액
보증료율
채권보전
지원 개선방안
- 상품 종류
-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유보금보증
- 지원대상(보증의뢰인)
- 국내기업, 해외자회사, 해외손회사
- 보증대상거래의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금액 범위내
- 보증채무 이행 청구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 등의 제반비용 포함 가능
- 기준보증료율 ± 가산율
- ※ 보증의뢰인의 신용등급, 보증기간, 거래성격 등에 따라 차등
- 신용 : 보증의뢰인의 신용이 양호한 경우
- 담보 : 적격보증기관의 보증서,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주식 등
- 거래 빈도에 따라 한도를 설정하여 운용 가능
- 규모확대
- 이행성 보증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보증수수료 인하
-
(중소·중견기업 0.07%~0.18%, 대기업 0.05% 인하)
- 심사방식 사업성평가 중심으로 전환
- 이행성 보증 신규 발급 시 무역보험공사 담보요구를 원칙적으로 중단하여 담보없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사업성평가 '양호'시 차상위 신용등급 수준의 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최대 0.15%범위 내에서 우대
-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보증서 발급 지원
- 워크아웃 기업이 해외사업 수주를 통해 회생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이 주채권 은행일 경우 사업성평가가 양호하면 채권단 공동으로 이행성 보증발급을 지원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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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평가대상
기대 효과 등
외환은행 업무협약 (보험료 할인 및 지원)
- 해외건설공사(토목·건축·조경공사) 또는 산업설비(Plant) 수출을 위한 시공사업 중 AP-BOND(선수금환급보증) 또는 P-BOND(계약이행보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
※ 단,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시 사업성평가결과서 징구 생략
- 수출계약금액이 1천만불 이하인 경우 또는
- 수출기업의 신용도가 양호한 경우
-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평가 결과서 : 평가등급이 'B-'이상인 경우(등급은 A~D로 구분)
- 플랜트산업협회 등 기타 전문기관의 보고서 :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출자별 인수한도 책정 시 100점 만점에 10점의 가점 부여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 배점(100점) : 수출자 신용도 40점, 수출실적 30점, Reputation 10점, 업력 10점 등
- 10점 상향 시 1구간 상향으로 한도 확대 효과
- 추가로 인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 사업성이 양호한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낮고 매출액 및 자본금 등이 적어 보증서 발급이 어려웠던 중소·중견사에게 큰 도움 예상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13년 5월부터 모든 수출보증보험 이용기업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할인율을 은행과 무관하게 아래와 같이 확대
구분 | 기존 | 변경 |
---|---|---|
중소기업 할인율 | 15% | 25% |
중견기업 할인율 | 10% | 15% |
- 외환은행과의 업무협약(2013.5)을 체결, 중소·중견기업이 외환은행으로부터 보증서 (AP-bond or P-bond)를 발급받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 증권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부여
-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보험료 20% 할인
- 할인 후 최종 보험료 중 70%에 대해 보험료 지원 (기업은 30%만 부담)
(1개 기업에 대해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료 지원)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Tel. 02-3406-1106 / 02-3406-1021, Fax. 02-3406-1121)
사업성평가 대상
특별심사 결과 95점 미만인 경우는 보증실행 거절
- 특별심사등급이 7~9등급이며 지급보증의 보증신청액이 80억원(지급보증은 30억원) 이상의 경우①
- 특별심사등급이 3~9등급이고 지급보증의 보증신청액이 80억원(지급보증은 5억원) 이상이며조합원이 원할 경우②
- 세부 활용기준
- ①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사업성평가 결과에 초점을 두어 인수여부 및 수수료 결정
사업성평가결과 | 상세내역 |
---|---|
70점 이하 | 보증 인수 거절 |
71~90점 | 보증을 실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심사등급에 무관하게 보증실행을 긍정적으로 검토 |
91점 이상 | 보증실행&담보징구 및 심사등급 할증을 면제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보증거절 |
---|---|---|---|---|---|---|---|---|---|---|
배점 | 175 이상 | 165 이상 175 미만 |
155 이상 165 미만 |
145 이상 155 미만 |
135 이상 145 미만 |
125 이상 135 미만 |
115 이상 125 미만 |
105 이상 115 미만 |
105 미만 | 95 미만 |
- ②의 경우(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사업성평가 결과가 91점 이상이면 담보 및 추가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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