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ODA)

가. 국토교통부 ODA사업지원 : 마스터플랜(MP) 지원사업

사업 개요

사업 목표: 인프라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고, 수원국의 효과적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후속 연계사업에 우리기업의 진출기반을 조성

주요 추진사업: 개발컨설팅(마스터플랜(MP), 사업기획), 프로젝트 사업, 초청연수 등

사업 추진 대상국가 정부부처 합동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지정 중점 협력국 중심

총 27개국(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사업추진 분야) 도로/교통, 도시개발, 철도, 공항, 항만 등 인프라 부문

사업 현황

규모: 27억원(2013) → 257억원(2020)으로 10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누적 28개국 총 884억원) *2021년 226억원

분야별: 교통(57%), 도시(20%), 수자원(11%), 공간정보(10%) 순

지역별: 동남아(47.7%)와 중남미(21.6%), 아프리카(13.6%) 순

유형별: MP 수립 지원 위주에서 2018년부터 프로젝트 유형을 신설, 공동연구·기술이전 등도 본격화

개발컨설팅(MP) 60건, 프로젝트 28건

추진 체계

주체: ODA중 유상 ODA(차관)는 기재부가 전체 시행(수은 위탁), 무상 ODA(양여)는 외교부 주관으로 각 부처 및 KOICA 등이 시행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분야 최고의 정책기 구인 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연간 ODA 종합시행계획, ODA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

국토교통 ODA 업무 위탁: 국토교통 ODA 규모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전략전 사업기반 마련 및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해외건설협회를 ODA전담기관*으로 지정(202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6호

해외건설협회 내 ODA 위탁업무 전담부서로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신설 운영

추진 절차

수요발굴부터 사업 시행까지 약 2년 소요

(N-2년) 현지조사 및 수원국 협의를 거쳐 사업 발굴

(N-1년) 세부 과제별 외교부·총리실 조정,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

(N 년) 확정된 사업은 당해연도 조달청 발주를 통해 5월경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