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훈련지원

사업목적
  • 인력을 채용하여 해외공사 현장에 파견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해 해외건설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우리기업의 진출지원 지원
지원대상
  •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사업자로 해외공사 현장을 보유중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특별법)
    • 신청일 현재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공사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시공 중이거나 시공 예정인 해외현장을 보유하여야 함
  • 우선 선정 기업
    •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
    •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를 채용하는 기업
    • 청년층 및 정규직을 채용하는 기업
    • 국가유공자 자녀를 채용하는 기업
    •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로 지정된 기업
    • 취업취약계층 채용기업*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서 정의하는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등
지원내용
  •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중소, 중견 건설업체가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신규 채용하여 당해연도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한 참여자에 대한 파견비용 및 훈련비용
    • 파견비용 : 최대 200만원/인
        왕복항공료(1회), 파견 관련 보험료, 비자발급 수수료
    • 훈련비용 : 100만원/인, 월
        기업, 개인 각 50만원/인, 월 지급 청년(OJT 시작 시점에 만 34세 이하) 채용기업에 50만원/월 추가 지급
  • 지원기간 :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청년은 최장 24개월까지 지원)
    •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은 합산하여 3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업체당 지원 인원 : 20명 이내
    • 단, 외국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주한(외국기업 하도급 경우도 포함) 기업 및 우수 해외건설사업자(국토부 선정)는 OJT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대 25명까지 지원
    •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 OJT 참여기업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
        나이 및 직무 제한 없으며, 사업 기 참여자는 지원대상 제외
사업자시행 절차 현장훈련지원시행절차 현장훈련지원시행절차
    단,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절차 변동 및 생략 가능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상시 지원(선착순 마감) 대상자 지원기간 : 2020.1.1 ~ 2020.12.31
  • 제출서류
    • 해외건설현장 훈련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전자파일 첨부)
    • 법인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원본 1부
    • 신청기업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국세청 발급) 원본 1부
    • 신청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 신청인력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4대보험 중 택일 가능) 원본 각 1부
    • 우선 선정기업 증빙서류
    •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및 사업 참여 동의서
        참여자는 훈련효과 제고 및 훈련비 수령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OJT 훈련기록부(서명 날인) 및 종료 후, OJT 훈련 결과보고서 제출
  • 접수방법: 우편 또는 해외건설협회 방문 접수
  • 접수처: 해외건설협회 교육훈련실
    • 주소 : 우)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 (서소문동)
현장훈련지원 공지・자료
사업명
  •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사업목적
  • 신규 채용자를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을 통해 해외건설 산업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추구하고 현장 전문가 를 양성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신청자격
  •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사업자로 해외건설 현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당해 연도 또는 직전 연도 신규 채용자를 해외건설 현장에 올해 파견(예정 포함)한 기업
  • 신규 채용자의 나이·직무·고용형태 제한은 없으나, 본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신청 불가
지원내용
  • 파 견 비: 인당 최대 200만원/왕복항공료, 보험료, 비자발급비
  • 훈 련 비: 인당 원별 100만원/기업 파견자 각각 50만원 지급,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월별 50만원을 기업에 추가 지급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24개월까지 지원
  • 지원인원: 기업별 최대 20명/외국 발주처 사업을 직접 수주한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대 25명까지 지원
시행절차
  • 사업공고→신청서접수→지원기업선정심의위원회개최 → 협약체결 → 해외 파견 및 현장훈련(OJT)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정산·지급 → 결과보고서 제출 (제외되는 경우) 국내기업 하도급 사업, 타기관 지원사업과 중복사업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Tel. 02-3406-1033 / 02-3406-1080) 홈페이지 : http://kor.icak.or.kr 이메일 : smc@i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