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연계정보
국토연구원
보도자료
더보기

보도자료

상세내용
제목 산업도시의 산업과 도시 간 탈동조화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작성일자 2026-07-24 조회수 70
링크 https://www.krihs.re.kr/board.es?mid=a10607000000&bid=0008&act=view&list_no=398566&tag=&nPage=1

“산업도시의 산업과 도시 간 탈동조화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72호 발간



□ 조선업은 세계 1~2위 수주 호황을 기록하고 있지만, 울산 동구, 거제, 영암 등 조선업 특화 도시의 인구·고용·상권은 오히려 침체하는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 발생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산업입지연구센터 전봉경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2호 “산업도시의 산업과 도시 간 탈동조화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을 발간하고 하였다.


□ 최근 5년간(2020~2025년) 주요 조선업 8대 기업 매출액은 144% 증가했지만, 종사자 수는 7.5% 증가(소속 외 근로자 포함)에 불과해 ‘고용 없는 성장’ 양상


□ 조선업 특화 도시 내 주민대상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1.4%는 산업 호황을 체감한다고 답하면서도, 45.3%는 지역경제를 불황으로 인식 → 산업 호황이 도시경제로 환류되지 못함


□  전봉경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탈동조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산업-지역 정책 연계) 조선업 연구개발·기술지원 성과 평가에 지역 고용 창출 및 직무 전환교육 실적 등 지역 기여 연계지표 추가

◦ 노동시장 재편 및 기능직 처우 개선) 원청·하청·물량팀의 다단계 하도급 합동 점검 정례화와 기능직의 숙련도 단계별 보상체계 구축

◦ 외국인 노동자 정책 전환) 지역 내 단기 체류형 고용에서 중장기적 정착 지원으로 정책기조 전환 → 「외국인 노동자 지역사회 통합 지원 조례」 (가칭) 제정

◦ 광역통근권 재설정) 기존 행정구역 단위에서 실질 통근·생활권 기준으로 정책단위 재설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신설: 산업집적지 기반 광역계획권 지정 근거 마련

◦ 세제 지원) 비수도권에 입지한 조선업 등 전략산업 해당 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개정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국토의 균형성장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연구단 출범
다음글 도로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인기검색어 인기검색어
국가관심지수 국가관심지수
(최근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