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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도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강미연 작성일자 2025-07-10 조회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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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 위탁사업을 통해 해외건설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사업개요

목 적해외건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기업의 법률·세무·실무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해외건설업 신고를 완료한 중소·중견기업

자문법인/자문인

ㅇ 법  률광장김앤장대륙아주세종율촌지평태평양화우린 (9개 법인)

 세  무: Deloitte 안진삼일PwC, 삼정KPMG (3개 법인)

ㅇ 전문가해외건설 주요 부문(계약/클레임금융/재무공종물류/조달영문문서 검토리스크 관리)에서 

           다년간 실무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46


 

2. 지원내용


법  률해외건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서 내 독소조항 검토(계약체결 준비 단계 포함)공기지연 시

           불가항력 인정 여부채무불이행 등 주요 법률적 쟁점 검토·자문

세  진출국 세법에 따른 법인세소득세부가세 등 세부 이슈에 대한 자문

전문가견적입찰 및 계약 준비리스크 분석, 보증서 발급금융조달 등 해외건설 전반에서의 실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전문가 자문 제공

☞ 25년 신설된 사항해외건설 초도진출시 절차 및 해외건설 지사·법인 설립 과정  발생하는 법률 및 세무 자문

 


3. 지원절차


컨설팅 신청

전문가 및 법률/세무 법인 배정

컨설팅 실시

결과보고 및 의견서 제출

(기업협회)

 

(협회전문가/법인)

 

 

(기업법인/전문가)

 

(법인/전문가/기업협회)


4. 신청방법


제출서류양식(첨부1),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유효기간 확인각 1.

신청방법제출서류 consulting@icak.or.kr로 제출 후 접수 여부 유선 확인

문 의 처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강미연 과장(02-3406-1175)

 


5. 기타


공지일(2025.3.24.)부터 신청서 접수예산소진시 공지 후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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