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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도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안내(12.12 예산소진으로 마감)
작성자 이경지 작성일자 2025-12-15 조회수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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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 위탁사업을 통해 해외건설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사업개요

가. 목 적: 해외건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기업의 법률·세무·실무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

나. 지원대상: 해외건설업 신고를 완료한 중소·중견기업

다. 자문법인/자문인

ㅇ 법 률: 광장, 김앤장, 대륙아주, 세종, 율촌, 지평, 태평양, 화우, 린 (9개 법인)

ㅇ 세 무: Deloitte 안진, 삼일PwC, 삼정KPMG (3개 법인)

ㅇ 전 문 가: 해외건설 주요 부문(계약/클레임, 금융/재무, 공종, 물류/조달, 영문문서 검토, 리스크 관리)에서 다년간 실무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46인

 

2. 지원내용


가. 법 률: 해외건설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독소조항 검토(계약체결 준비단계 포함), 공기지연의 불가항력 인정 여부, 채무불이행, 노무 등 주요 법률적 쟁점 자문 제공

나. 세 무: 진출국 세법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세부 이슈에 대한 자문

다. 전 문 가: 견적, 입찰 및 계약 준비, 리스크 분석, 보증서 발급, 금융조달 등 해외건설 전반에서의 실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전문가 자문 제공

☞ ‘25년 신설된 사항: 해외건설 초도진출시 절차 및 해외건설 지사·법인 설립 과정 중 발생하는 법률 및 세무 자문

 


컨설팅 신청

⇨

전문가 및 법률/세무 법인 배정

⇨

컨설팅 실시

⇨

결과보고 및 의견서 제출

(기업→협회)

 

(협회→전문가/법인)

 

 

(기업↔법인/전문가)

 

(법인/전문가/기업→협회)

3. 지원절차


4.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양식(첨부1),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유효기간 확인) 각 1부.

나. 신청방법: 제출서류 consulting@icak.or.kr로 제출 후 접수 여부 유선 확인

다. 문 의 처: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02-3406-1175)

 

5. 기타


가. 공지일(2025.3.24.)부터 신청서 접수, 예산소진시 공지 후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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